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#생명안전업무#직접고용의무#산업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직접고용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예외적으로 기간제/단시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안전 피해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예외적으로 기간제/단시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안전 피해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