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여성·가족·아동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아동학대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곳을 이용하는 산모·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.
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곳을 이용하는 산모·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꼭 신고할 사람에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꼭 신고할 사람에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생아를 더 빨리 지킬 수 있고, 위험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요.
신생아를 더 빨리 지킬 수 있고, 위험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가 늘어 현장 부담이 커지거나, 오해로 신고가 많아질 수 있어요.
신고가 늘어 현장 부담이 커지거나, 오해로 신고가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