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영업신고재개허용#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제도구체화#위생용품관리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영업신고 재개 허용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 구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쇄 후 재신고를 허용하고, 감시원 자격·직무범위·교육을 이 법에서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진입 기회 확대와 관리 체계의 명확화로 현장 안전성 제고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