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생물자원관#감사임명#환경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가 점검하는지가 바뀌어서 기관 운영 속도와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가 한 부처에 가까워지면 서로 견제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1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