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등원칙#외국인지역가입자#대통령령위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9조 제10항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, 내용은 제9항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등 원칙 준수와 행정 효율 증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해소와 보험 혜택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9조 제10항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, 내용은 제9항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등 원칙 준수와 행정 효율 증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해소와 보험 혜택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