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긴급조치#안전확보#공동주택관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 시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제2항 단서에 의거 긴급 상황에서 선제조치를 허용하고 보고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빠르게 달성하고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하나 오남용 가능성과 책임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