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서명옥|국민의힘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지증#인지건강센터#치매편견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‘치매’를 ‘인지증’으로 대체해 편견을 줄이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용어를 ‘인지증’으로 바꾸고, 현행 ‘치매안심센터’를 포괄하는 ‘인지건강센터’로 명칭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편견 감소와 조기 진단 활성화이며, 전환 과정의 혼란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