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구조구급안전#폭력방지#협력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구조·구급대원 출동 방해에 대해 모욕도 처벌하고 협력 의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동 중인 구조·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을 금지하고, 기관 간 정보 조회 및 협력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응 신속성 증가와 안전 강화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및 현장 신뢰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1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