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도읍|국민의힘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비자권리#화훼산업육성#표시제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표기 확대다.
✅ 화환의 원산지, 제작연월일, 생화-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한다.
✅ 단속의 실효성이 상승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며 화훼산업 육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