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도읍|국민의힘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화#친환경#공공조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이 생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 화훼산업 기반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제3조 제2항 신설로 생화 사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화훼산업의 성장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제3조 제2항 신설로 생화 사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화훼산업의 성장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