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기현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성착취물#처벌강화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판매 목적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사기를 통해 성착취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제11조 제2항의 처벌을 받도록 문구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의 일관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이다.
✅ 사기를 통해 성착취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제11조 제2항의 처벌을 받도록 문구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의 일관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1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