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1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과학기술·R&D
최형두|국민의힘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정연구기관#국유재산#분할납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연구기관과 그 연구시설 부지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연구기관과 그 연구시설 부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 땅을 최대 20년만 빌리는데, 앞으로는 50년까지 쓰고 나중에 나눠 내요.
현재는 공공 땅을 최대 20년만 빌리는데, 앞으로는 50년까지 쓰고 나중에 나눠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소가 땅 걱정 없이 오래 버티면 연구가 끊기지 않고 지역 일자리도 지켜져요.
연구소가 땅 걱정 없이 오래 버티면 연구가 끊기지 않고 지역 일자리도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땅이 너무 오래 묶여 다른 공공사업에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땅이 너무 오래 묶여 다른 공공사업에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