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단규제#사전신고제#안전과표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, 위험 징후 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절차의 구체적 운영과 거부 기준은 제24조의2~제24조의5에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안전 강화와 북한 도발 억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남북 교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