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충전시설면제#전기차보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치원과 학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이다.
✅ 제11조의2 제2항 단서 신설로 학교의 충전시설 의무를 면제한다.
✅ 안전은 강화되지만 충전시설 의무의 면제로 전기차 보급과 지역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.
✅ 제11조의2 제2항 단서 신설로 학교의 충전시설 의무를 면제한다.
✅ 안전은 강화되지만 충전시설 의무의 면제로 전기차 보급과 지역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