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고용#철도안전#자격시험확대
AI 요약
✅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19세 미만도 철도 운전면허시험과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, 발급일 기준 결격 여부로 면허를 발급한다.
✅ 제17조, 제18조, 제21조의8의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응시 허용과 면허 발급 기준을 발급일 기준 결격 여부로 바꾼다.
✅ 경제적 자립과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만, 안전 관리 강화와 교육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.
✅ 제17조, 제18조, 제21조의8의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응시 허용과 면허 발급 기준을 발급일 기준 결격 여부로 바꾼다.
✅ 경제적 자립과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만, 안전 관리 강화와 교육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2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