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청년참여확대#공익법인#연령제한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법인 임원 연령 결격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해 18세 이상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임원 연령 결격이 18세 미만으로 한정돼 18세 이상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참여 확대와 함께 경험 부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·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