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재산#학교용지#무상양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시설 신설을 돕기 위해 시군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교용지 확보를 신속히 돕고 학습권을 확장하나, 남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.
교육시설 신설을 돕기 위해 시군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교용지 확보를 신속히 돕고 학습권을 확장하나, 남용 가능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