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소영의원 등 17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거정책#저출생대책#주택공급

AI 요약

  •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민영주택의 30%를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범위를 연장하는 것이다.
    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영주택의 30%를 우선 공급하고 혼인신고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자녀 수로 순위를 매긴다.
    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출산 의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공급 왜곡과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0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4
제안자
이소영의원 등 17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