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박덕흠의원 등 10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배우자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%로 상향하고, 사망 시 배우자 수급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5세 이상 수당의 지급액 규정을 소득기준으로 재정하고, 배우자 수급을 가능하게 제도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생활안정 및 격차 감소, 다만 재정 부담 증가.
의안번호: 220221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4
제안자
박덕흠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