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김선민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#예비타당성조사면제#공공보건의료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보건의료기관 신·증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보건의료의 신속성 및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 효과 기대, 재원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의 이점도 있으나 감독과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보건의료의 신속성 및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 효과 기대, 재원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의 이점도 있으나 감독과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