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송기헌의원 등 10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조사#안전조치#주민보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·인체 유해성 조사와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5조의4 신설로 유해성 조사 항목을 포함하고, 필요 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을 건축주에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건강 보호 강화와 관리 체계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41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5
제안자
송기헌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