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9
김주영의원 등 11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급당학생수#적정학급규모#예측통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별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고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가 예측통계 기반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기준을 수립·고시하고, 교육감은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실태조사와 시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보강과 과밀 해소, 지역 간 편차 감소, 교육의 공정성과 품질 개선 기대.
의안번호: 220231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9
제안자
김주영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