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조세·세금
조승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세금감면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여는 중소기업
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여는 중소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, 그 다음 2년은 절반만 내게 돼요
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, 그 다음 2년은 절반만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감소지역 사람들은 새 일자리가 생기고, 기업가는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인구감소지역 사람들은 새 일자리가 생기고, 기업가는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2027년 이후 지원이 끝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2027년 이후 지원이 끝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