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9
민홍철의원 등 11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자치단체#점용허가#국가재정지원

AI 요약

  • •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철도시설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    -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신청 근거가 신설되고 설치·유지 비용이 국가가 지원된다.
    - 지역 안전과 정비 개선과 철도시설 활용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책임 변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3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9
제안자
민홍철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