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9
정점식의원 등 10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중교통#도서지역#농어촌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회계 보조 범위에 도서지역·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8조 개정으로 도서지역 교통수단 확충과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을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 취약 지역의 생활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이 촉진되지만 예산 부담과 실행의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40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7-29
제안자
정점식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