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전배려의원칙#재정능력요건#건강영향조사청원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제화하고, 건강영향 조사 청원권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배려의 원칙을 국가책무와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으로 도입하고, 건설·운영 허가 시 재정능력 요건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재정 여건으로 사고 대응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2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