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0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#소수정당진입촉진#다원적의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의사결정의 다원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수성향 정당과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고, 소수정당의 협상력과 정책 영향력이 증가하나, 정당 간 연합과 운영의 복잡성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수성향 정당과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고, 소수정당의 협상력과 정책 영향력이 증가하나, 정당 간 연합과 운영의 복잡성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