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9
4
본회의 심의
2025-03-20
5
정부이송
2025-03-28
6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0
문화·체육·관광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쇄사업#폐업신고#기한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쇄사업자들, 즉 신문이나 책을 찍어내는 자영업자들이에요.
인쇄사업자들, 즉 신문이나 책을 찍어내는 자영업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인쇄 사업을 폐업할 때 신고 기한이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.
인쇄 사업을 폐업할 때 신고 기한이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쁜 와중에도 기한 안에 신고할 여유가 생겨서 실수로 신고 못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요.
바쁜 와중에도 기한 안에 신고할 여유가 생겨서 실수로 신고 못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