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본회의 심의
2024-08-05
3
정부이송
2024-08-05
4
정부재의
2024-08-19
5
부결
2024-09-26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1
고용·노동
환경노동위원장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노동조합#플랫폼노동#단체교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, 하청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
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, 하청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
📌
뭐가 달라지나?
원청과 교섭할 수 없던 비정규직이 앞으로는 원청도 상대해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요
원청과 교섭할 수 없던 비정규직이 앞으로는 원청도 상대해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원과 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
배달원과 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
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