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국방·병무
권성동|국민의힘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현충원호국원#경찰소방공무원#국가예우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, 소방, 교정직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적 안장이 가능했는데, 이제 30년 이상은 현충원에, 20년 이상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신 분들이 적절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