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1
범죄·형사
고동진|국민의힘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흉기 규제#안전 강화#허가 갱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검이나 가스발사총, 화약류, 석궁을 소유하려는 사냥꾼, 스포츠 사격 동호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요건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하고 5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예방하면서, 소유자는 허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판정의 주관성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이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