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여성·가족·아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출산지원#일가정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과 육아를 하는 직장 부모, 특히 다태아 부모와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출산과 육아를 하는 직장 부모, 특히 다태아 부모와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 25일로, 육아휴직 대상이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돼요.
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 25일로, 육아휴직 대상이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들이 아이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직장과 육아를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.
부모들이 아이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직장과 육아를 더 잘 양립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고, 작은 회사들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고, 작은 회사들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