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2
최은석의원 등 12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향사랑기부금#세액공제확대#비수도권주택특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향사랑 기부금의 한도와 세율 확대와 비수도권 주택 관련 신규 세제특례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부금 한도 10만→50만, 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인구 소멸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253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2
제안자
최은석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