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김도읍의원 등 10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의사#동물병원#진료거부금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여 동물 건강을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법처럼 수의사 외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막는 의무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 건강증진과 긴급진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이행의 일관성과 일부 분쟁 여지는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54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5
제안자
김도읍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