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최수진의원 등 10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관지정제도#NST제외#연구자율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, 과학기술원을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 제2항 제4호·제5호를 신설해 이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이 강화되나 공공책임성은 일부 낮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4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5
제안자
최수진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