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이춘석의원 등 11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협의연계#예산낭비방지#도로안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사전 협의로 연계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로관리청이 도로 부속물 설치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자와 제30조 제2항 신설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속물과 시설의 기능이 상호 보완되어 도로 안전과 소통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55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5
제안자
이춘석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무소속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