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민홍철의원 등 10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5년갱신#정신건강서류#소지허가안전강화

AI 요약

  •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, 신청 시 정신건강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   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3년 갱신이었고 관련 품목의 갱신 규정이 없었으나, 이제 5년 주기 갱신과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.
    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악용 억제에 기여하나, 규제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57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5
제안자
민홍철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