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박상혁의원 등 13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금융취약계층#내부통제
AI 요약
✅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내부통제 기준에 취약계층 편의 및 피해 방지 조항이 포함되고,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✅ 취약계층의 이용 안전성 증가와 피해 감소, 금융역량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내부통제 기준에 취약계층 편의 및 피해 방지 조항이 포함되고,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✅ 취약계층의 이용 안전성 증가와 피해 감소, 금융역량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