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7
구자근의원 등 13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산화#국내우선사용#신재생산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내 신재생 설비의 국산화와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체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재생 설비의 국산화 의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고, 국내 생산 설비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며 행정·재정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자립 증가,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60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07
제안자
구자근의원 등 13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