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7
교통·물류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통 사업#예비타당성조사#국가재정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철도와 도로건설 사업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500억원 이상 교통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필수인데, 앞으로는 국무회의 확정 사업은 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통 인프라 건설이 빨라져서 지역의 도로, 지하철 등 교통편이 더 빨리 개선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면 불필요한 사업까지 진행돼 국가 재정이 낭비될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