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7
재난·안전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자동차#화재안전#충전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건물, 아파트,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건물주와 관리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에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지만, 앞으로는 소화수조·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자동차 화재가 1000도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폭발할 수 있어서,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시설 설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