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내복지기금#협력업체#근로자복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직원만 사내복지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2·3차 협력업체 직원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직장 복지가 공평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력업체가 많아지면서 기금이 분산되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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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