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재난·안전
임이자|국민의힘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무기안전관리#정신질환자#범죄예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 등 무기를 소지하려는 사람과 일반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총기만 정신질환 확인을 하는데, 이제는 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·석궁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막아서 무기 범죄로부터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무기 소지 부적격자로 취급해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, 실제 정신질환 확인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