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김선교의원 등 11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상기후보건조치#건설기간연장#산업안전보건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폭염·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, 악천후를 건설기간 연장 사유로 제39조 신설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건조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, 이상기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, 악천후로 인한 지연 시 합리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.
폭염·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, 악천후를 건설기간 연장 사유로 제39조 신설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건조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, 이상기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, 악천후로 인한 지연 시 합리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2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