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자원정보시스템#실시간병상정보#감염병대응
AI 요약
✅ 핵심은 병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과 연계 근거 마련이다.
✅ 현행 법과 연계해 중앙·권역 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이로써 펜데믹 시 병상 배정과 자원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.
✅ 현행 법과 연계해 중앙·권역 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이로써 펜데믹 시 병상 배정과 자원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.
의안번호: 2202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