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조승환의원 등 13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허가주택#빈집정비#구도심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구도심 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실과 무허가 주택의 정비 활성화로 노후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이 기대되나, 관리 안정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2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12
제안자
조승환의원 등 13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