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주호영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제한토론#5분의3찬성#회의변경제한
AI 요약
✅ 무제한토론의 종결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확정하고 회기변경 요건을 강화한다.
✅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5분의 3 찬성이 필요해진다.
✅ 그 결과 제도 취지에 맞춘 절차적 투명성과 남용 방지가 기대된다.
✅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5분의 3 찬성이 필요해진다.
✅ 그 결과 제도 취지에 맞춘 절차적 투명성과 남용 방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