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본회의 심의
2024-08-28
4
정부이송
2024-09-06
5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법무·사법
정부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등기#분사무소#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분사무소나 지점이 있는 회사와 등기 업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
분사무소나 지점이 있는 회사와 등기 업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사무소나 지점마다 따로 등기하는데, 앞으로는 모두 주사무소에서만 등기돼요
현재는 분사무소나 지점마다 따로 등기하는데, 앞으로는 모두 주사무소에서만 등기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담당자가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등기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
회사 담당자가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등기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