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조은희의원 등 10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119구급대#기간제근로자포용#출산육아안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자격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격에 구급대 자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·육아로 인한 공백을 줄이고 현장의 연속성 및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75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13
제안자
조은희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