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3
재난·안전
구자근|국민의힘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자동차#화재안전#소방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운전자, 공동주택 거주자, 충전시설 설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소방용수시설·소화수조 등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시설로 빠르게 진압해서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전시설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, 기존 주차장 개선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