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구자근의원 등 10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친화적자동차#소방시설#화재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시설·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진압 속도가 높아져 안전이 강화되고 산업 발전도 촉진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6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13
제안자
구자근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